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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전공의는 업무지 이탈?
[ 2020년 09월 01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집단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현장실사를 내리는 과정에서 또 잡음이 발생.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31일 지방 소재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 조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 "병원서 환자를 보던 전공의들이 담당 진료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이행으로 처리됐다는 것.

지방 A대학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일부 전공의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사단이 해당 진료과에 상주하지 않았다며 명령불이행으로 간주했다”고 주장.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해당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의 교수들은 ‘업무개시명령 일자에 근무가 확인됐다’, ‘파업 중 법적 책임이 없는 근무시간에 수술을 도왔다’고 반발. 이후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 정상출근이 확인될 경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행정처분은 수련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진다고 설명.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도 논란이 이는 등 앞으로도 현장실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답답함을 피력.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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