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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 고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 '취하'
삼성서울병원 등 근무 사실 재확인…자가격리 한양대병원 고발 유지
[ 2020년 09월 02일 06시 3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전임의 4명의 근무 사실을 추가 확인, 고발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달 26일 수도권, 28일에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26∼27일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10명을 파악해 다음 날인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고발을 취하한 4명에 대해 수련병원으로부터 현장조사 당시 제출받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해당 전공의들의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발은 수련병원 날인이 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고발된 전공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병원에서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추가 제출했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총 3명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이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수술기록지, CCTV 자료 등을 보내왔다.


앞서 논란이 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된 후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이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전공의의 경우 자가격리가 지난달 24일까지여서 현장조사 당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했어야 하는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 과정의 혼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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