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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정당한 진료거부
복지부 "전원 조치도 포함" 유권해석···의료인 거부권 확대
[ 2020년 09월 02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도 포함된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범위에서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진료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불만이었다.
 
실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진료를 거부했다가 추후 법정공방으로 전개된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켰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내놓은 사유는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즉,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환자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그 일환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외에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충분한 설명과 함께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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