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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선발 등 혼란 죄송" 사과
국민청원 관련 해명, "정책 철회 포함 최종 결정은 청와대"
[ 2020년 09월 03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학생 선발 과정부터 근무병원, 의무복무기간 등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논란을 빚은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 등과 관련,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히 청원은 마감이 오는 9월27일인 점을 감안,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린다”고 강조했다.


Q.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이다.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인 49명을 활용해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Q.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특정 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다.


Q.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서야 발의되는 법안이라는 청원 내용이 있는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전연구 및 국회 주최 토론회․공청회·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와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국회토론회 3회와 공청회가 열렸다. 공공의대 설립관련 연구결과도 3건이나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법률 제정 절차에 입각해 새롭게 제출된 것을 알고 있다.


Q. 복지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해 선발한다고 돼 있다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Q.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인지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결정된 시·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졸업생들의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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