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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과다투여로 환자 사망 대학병원 교수 기소
서울동부지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무기록 미기재 혐의
[ 2020년 09월 03일 08시 40분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장우리 기자 =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동국대 일산병원 소속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서울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으로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다.
 

또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했고, 보건복지부는 펜타닐 과다 투여가 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roowj@yna.co.kr,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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