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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거부 선동" 최대집 의협회장 검찰 고발
국민주권연대 포함 3개 단체 "명분없이 국민생명·안전 위협, 공정거래법 위반"
[ 2020년 09월 04일 05시 00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의사 집단휴진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집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진료거부로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 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 회장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토록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며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최 회장의 SNS 게시 글을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월26일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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