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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달 앱 '배달약국' 등장···약사회 '대응'
"전문의약품 배달은 약사법 위반" 지적···업체 "한시적 허용 서비스"
[ 2020년 09월 04일 12시 09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약사단체가 의약품 배달 앱 '배달약국'이 선보인 것과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배달약국' 사이트 운영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뒤이어 시도약사회도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배달약국은 지난 3월 11일 온라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고, 5월 29일 앱까지 출시했다. 사용법은 의사가 처방전을 앱을 통해 전송하면 가까운 제휴 약국에서 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주요 대상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나 정해진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장기 복용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열풍으로 약 배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전문의약품 배달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회원 약사들에게 '택배 제휴약국 가입 금지'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를 돌렸다.

중앙단체는 물론 서울시약사회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배달약국 모집에 가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는 "현행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 행위는 금지되는 판매에 해당한다"며 "모든 의약품 배송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에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기습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배달약국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닥터가이드는 최근 "배달약국 서비스는 지난 2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합법적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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