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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
[ 2020년 09월 08일 11시 0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통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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