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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권 확대='의사 공공재' 활용 수단" 확산
"일반인에 허용 위한 꼼수" SNS 퍼져···복지부 "개설심의委, 사무장병원 조치" 해명
[ 2020년 09월 11일 05시 45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 확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조치일 뿐 의사인력을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설명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前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개원을 막고 봉직의 시장에 내몰리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을 공공재처럼 사용하기 위한 행보라는 내용이 SNS를 통해 급속히 번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토록 한 별도 기구로, 이미 제20대 국회인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생산·배포 중 인 만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치는 심의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원 개설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의 개원을 막고 봉직의 시장에 내몰리도록 해 의사들을 공공재처럼 쓰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개설이 가능한 시군구의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가제’ 라는 사실은 바뀐 바 없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술실 등의 출입자 관리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일이 출입자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접 설명’의 의미는 간접적 방식(책자 비치, 유인물의 게시 등)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설명 주체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오는 2021년 1월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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