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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재산정보 요청"
허종식의원 "4년간 과징금 수납 30%대 불과…법적근거 마련"
[ 2020년 09월 11일 11시 2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체납이 빈번해지면서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징금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며 식약처가 이를 수납한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식약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징수 목적으로 체납자 재산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허 의원은 "과징금 체납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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