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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논문 심사 '김영란법 적용' 추진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일부 관행화된 연구부정 제동 촉각
[ 2020년 09월 12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에 만연해 있던 연구부정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부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목적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연구부정 사례들이 잇달아 적발되며, 연구자의 윤리 의식 결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고교시절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조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는데 이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한 논문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을 제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를 받았다고 허위 명시한 점 등이 확인됐고, 대한병리학회는 이를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해 논문을 취소 처리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서울대병원 K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학회가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 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번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런 연구부정 사례들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가 본인 이름 대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신고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먼저 의료계에서 자체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연구부정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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