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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건보 적용' 추진
박능후 장관 "표본진단검사 순차적 시행, 보호자·종사자 확대여부 검토"
[ 2020년 09월 14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특히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설에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자가 밀집해 있는데다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면서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세부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1차장은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선 잠복감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관련 집단 감염은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간병인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29명이나 된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당국이 ‘조사 중’인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28.8%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의미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 위험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병원 등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방역당국의 우려가 깊어진 바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라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위중·중증 단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망자도 연일 보고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일별로 2명→3명→2명→2명→1명→2명→5명→3명→2명→4명→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달 들어 총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증상이 없을시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보호자, 종사자로도 확대할지 여부도 추가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병원이 워낙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이다 보니 증상이 없다더라도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새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병원에 있는 환자든, 보호자든, 종사자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국가가 졍한 기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방문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환자들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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