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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급 손실보상 지원·국민보건부 분리 추진
국민의힘, 정기국회서 중점 입법화 추진···김종인 비대위원장 "강력한 보건부 필요"
[ 2020년 09월 16일 05시 5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간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보건부)’로 분리시키는 법안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보건부의 경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극복·경제 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공정사회 실현·안전안심 사회실현·미래성장 희망 등 5대 분야에서 3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동안 입법에 역점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일반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발생지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 듯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입국금지 요청(출입국관리법)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인데, 지난 12일 개청한 질병관리청 승격 논의 이전부터 보건부 독립 목소리는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적 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보건부가 강력해야 된다. 질병관리본부청 승격만으로 전국적인 방역망을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보건부가 설치되면 중앙과 지방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질본을 질본청으로 바꾸는 것은 이름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든바 있다.
 
이외에도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비축·관리(감염병예방법),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장비 등 재정적 지원 허용(응급의료법) 등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 지출에 세제혜택 제공(조세특례제한법),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국무총리 소속·정부조직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소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추가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사업 안정성 및 지속성 추구(지역보건법)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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