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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이의신청 쉬워진다
행정심판 제기→안전관리원장 직접 신청 가능
[ 2020년 09월 16일 11시 0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 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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