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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법정구속 교수 지원 가능할까
유가족측, 병원 아닌 개인 대상 민형사상 소송 제기···'배임죄' 해석 가능성 제기
[ 2020년 09월 17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연세의료원이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교수에 대한 ‘법적 지원’을 두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유가족 측이 ‘병원’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했고 A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병원 차원에서 변호사 비용 등 법적 지원에 나설 경우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16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A교수에 대한 법적 지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내부에서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A교수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인 하는 중”이라며 “유가족 측에서 A교수 개인을 고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병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법률 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335조 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연세의료원 A교수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법적 지원이 병원의 재산상 손해로 판단될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세의료원 내부에서는 A교수가 병원 소속 의사로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처럼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특히 병원 내규에 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을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배임을 구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혹은 병원 내규에 소속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 보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병원 내 명망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면 배임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 A교수 형사사건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하면서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이사 자격과 관련해 객관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 분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해당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변호사는 “병원에서 해당 비용지급의 근거항목을 무엇으로 설정할 지에 따라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A교수의 구속 기소로 인해 병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다툴 필요가 있다면 법적 지원에 대해 배임 혹은 횡령죄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도 “직원 과실에 대해 회사가 구상한다면 누가 일할 수 있겠느냐”며 “A교수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소지로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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