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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3차추경 잔여액 '융자'
10월16일까지 신청···1623억 범위 내 '기관당 최대 20억' 지원
[ 2020년 09월 17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를 9월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청 받는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1623억원 규모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하고 남은 잔액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 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월~8월 진료비용이 감소됐음을 증빙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 자료나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해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빠르게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지난 9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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