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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주장 이수진 의원, 의료계 파업 강하게 비판
"의대생들에 '의사=공공재' 인식 제고시키고 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용" 제안
[ 2020년 09월 18일 05시 4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등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현저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양측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간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항들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성토 목소리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반발했던 ‘의사=공공재’ 인식이 다시금 나오기도 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백기투항 한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오른쪽]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지역 간 격차·필수 진료과목 인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그럼에도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과 진료거부를 감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400명이 아니라 1500명씩 늘려도 부족하다고 한다”며 “의료인력 확대는 원칙의 문제인데,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의사들 파업을 정조준한 발언도 이어졌다. 병원 노동조합의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때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암병원 등 인력은 유지하지만 의료계 총파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불법 집단행동이 일부 언론에서 파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노조법상 파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는 “집단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나 휴가를 쓰는 등 불법을 피하려는 노력은 했던 거 같다”고 답했다.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거부 구제와 관련해서는 '의사=공공재'라는 인식이 다시 언급됐다. 앞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는 공공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료계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과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당사자들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정협의체 대신 의료정책심의위 활용? 험난한 협상 예고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료정책심의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협의체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료정책심의위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에 반대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이 이어져 왔다. 단, 정부는 의료계와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의료정책심의위에는 관계 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가동해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공무원 의사·간호사제 등 폭넓게 공공의료강화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의정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에서도 당과 협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우선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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