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 50% 인상' 예고
식약처, 개정안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0년 09월 18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 허가ㆍ심사과정에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현행 대비 약 5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개정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항목에서도 낮은 수수료로 인한 심사인력 감소 및 심사품질 저하를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제조·수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 자료의 심사를 요한다면 전자민원은 기존 99만7000원에서 149만5000원으로, 방문 및 우편민원은 110만8000원에서 16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술문서의 심사를 요할 경우 전자민원은 47만6000원에서 71만9000원, 방문 및 우편민원은 52만9000원에서 79만9000원으로 오른다.
 
제조 및 수입 허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임상시험 자료의 심사를 요한다면 전자민원은 기존 67만3000원에서 100만9000원, 방문 및 우편민원은 74만8000원에서 11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제조업이나 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수리업이나 판매업, 임대업 신고 및 변경신고, 광고 사전심의신청 등의 항목은 기존과 수수료가 동일하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