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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사·환자 기본권 침해"
[ 2020년 09월 18일 19시 48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수술실 폐쇄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오히려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최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가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라는 주장이 담긴 연구자료를 발표. 그는 "CCTV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카메라인데 네트워크카메라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송·수신 할 수 있어 해킹 및 유출 위험성이 높아 환자와 의사들의 사생활, 직업 수행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 임 연구원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를 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장에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해 개인 신념 및 자유 의사에 따라 영상 촬영에 동의할 수 있도록 수술 참여 의료진의 자율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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