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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전협 집행부 체포하고 전공의 400명 고발 검토"
최대집 의협 회장, 폭탄 발언···"의정 합의, 의료계 대의적 실익 위해 불가피”
[ 2020년 09월 23일 05시 3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9월 7일로 예정된 의료계 3차 총파업 이전에 정부 내 강경파에서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 체포하는 등 강경책이 있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최 회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의 불가피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정부가 전공의 체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료계·국민 등이 입을 피해와 투쟁의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고 운을 띄우며 “9월 7일 3차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전공의 집행부를 체포할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복수의 경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심에 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가 이런 협박의 결과물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의료계가 3차 총파업에 돌입했을 경우 의료계·국민 등이 입을 피해와 이로 인한 투쟁 실익이 저해될 것임을 우려한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3차 총파업은 교수들까지 상당 부분 동참을 선언한 상태였는데, 의과대학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핵폭탄급”이라며 “이 와중에 의사 회원들의 피해는 물론 국민 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철회’ 혹은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단 후 원점 재논의와 관련해서는 대전협과도 논의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의협 최종 협상안을 만들면서 젊은의사 비대위안을 100% 반영했다”며 “거기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의협 최종안으로 돼 있었고, 정부도 밤샘 협상을 통해 이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이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같은 것”이라며 “철회가 법안 폐기라고 생각했을 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을 정부여당에서 폐기하면 된다. 현재 중단 시켜 놓은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원점 재논의가 되기 때문에 없다. 법무법인과 법제이사 3인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 과정에서 느꼈을 회원들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여러 회원들이 느꼈을 감정적 상실감, 더 투쟁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 등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13만 의사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 사회를 생각해야 하는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달 2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들 표심에 따라 최 회장과 집행부 등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의료계 투쟁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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