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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코로나19 환자 행세 난동···법원 "징역 6월" 선고
[ 2020년 09월 23일 17시 3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취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배로 높였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받은 A(55)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한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라고 주장하며 "전부 병에 걸리게 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실제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환자와 의료진 앞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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