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 도중 피살된 고(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복지부 심의委 "구조행위로 본 법원 판결 존중, 고인·유족 예우·지원 만전"
[ 2020년 09월 25일 05시 2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에 인정됐다.
 

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의사상자심사위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회의 끝에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임 교수 유족 쪽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도중 환자 박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박씨의 공격을 피해 복도로 나온 임 교수는 근처에 있던 간호사 등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피신시켰다.


반대쪽으로 향하던 임 교수는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 확인하다 박씨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은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법원 "故 임세원교수 의사자 인정" 복지부 "항소여부 미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