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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0명중 6명 최저임금 or 그 미만···"노조 설립"
협회, 4252명 참여 ‘2020년도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0년 09월 25일 10시 1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43.3%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저하가 15.7%였다.
 
근무여건 또한 열악했는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이어서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바라는 희망 월(月)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평균(207만 1,879원)보다 13.3% 높은 234만 774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 사용 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이고, 연봉 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 인력이지만 그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물론 낮은 임금, 휴가 사용 미보장과 같이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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