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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제동 유감"
"효과 입증에도 재정부담 이유로 중단, 건정심 구조 개혁 필요성 재확인"
[ 2020년 09월 28일 16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전공의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보여주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니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증명된 사업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시 최대집 회장의 졸속합의로 지켜내지 못한 요구사항이었던 건정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A씨는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 공백을 걱정해야 하고 한 해 의사 배출이 되지 않으면 보건의료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B씨는 “본사업 전환 유보는 가입자 측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과 지역병원 수가 가산에 반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대학병원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 점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로 올바른 정책 이행이 늘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온 대전협은 건정심 판단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제정과 동시에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등에서 유의미하게 개선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전공의 업무량을 분담하고 교육자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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