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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으로 딸 아파트 임차 의료재단 이사 부부 벌금형
[ 2020년 09월 29일 08시 14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의료법인 이사 A(66)씨에게 벌금 2천만원, B(63)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부인 이들은 2011년 의료재단 서울출장소 용도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한 뒤 대학에 다니는 딸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은 2019년까지 1천900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지역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100만∼500만여원씩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재단에 손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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