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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한의사 5명 중 1명, 보수교육 미이수”
[ 2020년 10월 04일 18시 0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력 5명 중 1명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인력 약 20% 가량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 교육 대상자는 5년 간 누적 총 86만5400명이었는데, 이중 62만1593명만 이수. 나머지 7만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 받았고, 미이수자는 17만1290명으로 집계.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 2018년 22.2%, 지난해 23.5% 등.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사 2만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 등으로 집계.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직전 해에 ‘몰아 듣는 식’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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