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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타고 다녀도 건보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최혜영 의원, 1억 이상 차량보유자 318명 건보료 '미납' 지적
[ 2020년 10월 04일 15시 4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수 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됐고,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상당수였다.

현재 건보제도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 및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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