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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국시 시험일 정하고 부당한 재응시 허용 등
강병원 의원 "의료인국가시험원, 과도한 특혜 부여 등 관리 부실"
[ 2020년 10월 05일 15시 2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여부가 핫이슈인 가운데 과거 국시 응시생이 시험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 없이 재응시를 허용하는 등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응시자가 시험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적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문제 복원을 통해 ‘후발대’에 이를 유출하는 식의 부정행위를 방치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시원은 두 달 간 치러지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시험일 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었다. 각 대학에서 소속 학생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날 ‘이틀’을 통보하면, 국시원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 인원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성적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이후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것이 강병원 의원 지적이다.
 
국시원은 지난 2009년 실기시험이 도입된 지 2년 만인 2011년에 집단 문제유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겪는 등 부침을 겪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응시생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의사 실기시험 문항을 복원 또는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또 시험 당일 ‘시험 문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고 있지만, 집단 문제유출은 반복돼 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의사 국시 시기시험 지각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지각자의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한 것도 지적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 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강 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로 인해 해당 시험의 불공정한 절차가 드러난 것”이라며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 볼 날짜와 순서를 정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는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지각자 구제에 대해서도 “국가면허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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