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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삼성화재 관련 금감원 민원 제기
"비급여 주사제 보험안내 공문은 진료영역 개입" 반발
[ 2020년 10월 06일 12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주사제를 투입할 때 보험적용 여부를 안내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이 반발하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감원을 방문해 '비급여 부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은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보험사는 공문을 통해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문의가 있는 경우 안내를 요청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삼자인 의사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후 보험사 측에 항의했고 재발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실손 보험 당사자도 아닌 개원의들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들이 보험사 직원들의 역할인 보험금관련 안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도 의료법 내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으로 보험 약관이 언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 비급여문제와는 적용영역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여부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한 서류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된다는 것이 대개협의 얘기다.

조 부회장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면 심사 후 지급 거절하면 될 일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하여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런 공문 발송은 해당 의료행위를 억제해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또한 “삼성화재는 대개협이나 의협 등 의료단체에는 협의나 사전 안내도 없이 개원의 개인에게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며 개원의들에게 심리적 위축과 압박을 우려했다.

나아가 보험사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선 법이 규정하는 경우 외 누구든 간섭하지 못한다"며 "이번 공문발송은 상기 의료법 위반 내지 협박죄를 범한 것일 수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사가 이런 위법 · 부당행위를 자체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조치를 통해 이를 시정코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단순히 소비자의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침해 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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