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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국회···의료계 '옥죄기법' 수두룩
코로나19·총파업으로 간과된 법안 줄줄이 대기···'입법전쟁' 서막 오픈
[ 2020년 10월 07일 05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여야 대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미뤄졌던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의료계 옥죄기 법안들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총파업 등으로 간과됐던 의료 관련 법안 상당수가 각 상임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는 등 의료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해당 법안 중에는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내용이 적잖은 만큼 유관단체들의 대국회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스프링클러 묻지마 설치법
 
모든 의료기관은 규모와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 및 실내물품 방염처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사실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 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점이 문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대로라면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지만 기동민 의원의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그 시점이 확 줄어들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제연설비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공사비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에도 예외없이 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환자안전사고’ 인증 취소법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우려된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까지는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하지만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한 환자안전사고 마저 인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최선의 진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지정 요건임은 물론 감염관리료, 환자안전수가 등과 연계돼 있어 인증 취소는 곧 의료기관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 취소에 대한 두려움에 자칫 자율보고 위축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역시 병원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취지이지만 무조건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대상 병원들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종합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원활한 임종실 운영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실을 별도 공간 마련과 시설로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임종실 설치 의무화 보다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 등은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들의 주장이다.
 
짬짬이 거래 원천차단법
 
의료계 옥죄기법은 이 외에도 수두룩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장 친인척의 문전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주식 및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거래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지분율 50% 이상일 경우 거래를 금지시킨 현행법 보다 더 강화됐다.
 
병원계는 재산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고, 담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규제를 신설하기 보다 감시체계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도 거북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년에 2번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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