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1월0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조사 지연···1년 6개월 초과
민주당 김주영 의원, 예타사업 분석 결과 공개
[ 2020년 10월 07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조사기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예타 사업 63건을 분석한 결과, 과반인 39건(61%)의 조사기간이 장기화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재부 지침보다 조사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더 지난 상태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예타 요구사업을 대상으로 내부검토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요청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를 수행한다.
 
예타 수행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철도부문 12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개월(철도부문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넘긴 39건 중 현재 조사를 마친 사업은 28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1건이었다.
 
대전의료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KDI 2차 점검회의 당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최종 보고됐고, 이번 달 중순 이후 기재부 종합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종합평가 후에는 11월 중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려 대전의료원을 설립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조사기간 장기화에 대해 KDI는 사업수행 주체의 자료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5월 기재부가 예타 조사요건 미충족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기재부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받는 사전 검토 의견을 적극 활용하면 조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깜깜이 예타 조사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염병 등 대처 지방의료원 설립시 '예타 면제'" 제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