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품목의 판매를 강제할 수 없지만,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조건부 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품목의 판매를 강제하긴 어렵지만 시판 후 판매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