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감백신 운송차량, 온도 조작 장치 등 조사 필요”
김성주 의원 “유통 계약 시 업체 능력 검증 등 실시해야”
[ 2020년 10월 14일 06시 2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냉동차 및 독감 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인데,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로 사용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식품·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식품 운송차량은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올해 7월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드 체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당국이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독감백신들에 상온노출이 없었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며 “신성약품·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콜드 체인 온도 준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재정립,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불시 기획 단속 시행, 독감백신 등 국가차원의 의약품 유통 계약 시 업체능력 검증 및 재하청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신성약품 독감백신 운송차량 절반→온도 미준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