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술 방법·주치의 변경시 환자에 설명하고 동의 필수"
양향자 의원, 유령수술 제재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10월 14일 06시 42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요 의료행위 때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의사가 바뀌면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변경요건이나 고지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져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은 총 283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는 의사(112건)가 가장 많고, 한의사(82건), 간호사(50건), 치과의사(38건) 순이었다.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수술 시작 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유지했다.
 
양 의원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알 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 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설명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반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마련코자 했다"고 말했다.
s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빈번해진 형사소송···갈등의 골 깊어지는 환자와 의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