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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손해배상 대불금 환수액 6% 불과
강병원 의원 "의료기관 파산 등 면책도 상당, 적극 대처 필요"
[ 2020년 10월 15일 10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원인 반면, 의료기관·의료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2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는 모두 96건·62억원이었으며, 그 중 87건·49억원이 지급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재정적 부담 및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 이후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S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63건을 제외한 24건 중 파산면책된 사건이 6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사건은 4건이었으며, 아직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은 7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액이 대불 금액의 6%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파산면책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손해배상금 환수에 조정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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