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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필기 분리인정 형평성 논란
최혜영 의원 "다른 시험은 면제 없어 응시료 부담" 지적
[ 2020년 10월 15일 12시 0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실기·필기시험 중 하나만 합격할 경우 다음 해에 같은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의사 국가시험에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시험 26종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7종이다.


이 중 의사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면제제도'가 있다.


필기와 실기시험 두 개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으로 처리되는데, 의사시험의 경우 이 중 하나만 합격하는 경우 다음 해에 이미 합격한 시험은 다시 보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281명이 이 의사시험 면제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와 필기시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2차 시험에 불합격해 다시 1차부터 봐야 했던 응시자는 총 3322명이었다.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시료 부담으로도 이어졌다. 최근 3년 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부담한 인원은 970명에 달했다.


최혜영 의원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일원화해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이윤성 국시원장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복지부와 상의 및 협의하고 있어 곧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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