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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기간' 법정기한 초과 허다
남인순 의원 “조사관·심사관 인력 늘려 효율·속도 높여야”
[ 2020년 10월 15일 10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간이 법정기한인 120일을 넘기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재원의 의료분쟁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6년 91.3일에서 ▲2020년 126.2일로 35일이나 늘어났다.

조정기한은 30일까지 연장 가능한데, 2020년 기준 25개의 진료과목 중 13개의 과목이 법적 처리기한인 12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평균 조정기간이 길어진 것은 ▲약제과(214일) ▲내과(147일) ▲소아청소년과 (135.9일) ▲정형외과 (135.1일) 등 일부 과목에서 상당 시일이 소요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중대 사건이 자동개시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져 처리기한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적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인 조사관과 심사관의 인력을 보충해 조정·감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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