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용호 "현행법상 불가" vs 이윤성 "장관 고시로 가능"
의대생들 의사국시 재응시 관련 상반된 주장 펼쳐
[ 2020년 10월 16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이날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형식을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에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라며 "저희 소견으로는 만약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해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 52.2% vs 찬성 37.5%'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