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세원법 유명무실…병원계 시행률 '30%' 불과
보안인력 배치·비상벨 설치 의무화 무색…정책 실효성 의문
[ 2020년 10월 20일 10시 0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원 내 폭행을 막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임세원법은 작년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9월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보안인력을 배치한 곳은 45%에 그쳤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방해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의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심평원은 전문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었다.
 
즉,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임세원법 제정됐어도 여전히 불안한 의사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