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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316억'
강기윤 의원 "별도 보험증 만들고 본인확인 절차 강화"
[ 2020년 10월 20일 10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 ▲2016년 28억9100만원  ▲2017년 67억5400만원  ▲2018년 90억8600만원  ▲2019년 74억3500만원 ▲2020년(6월말 기준) 18억5100만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71.6%를 차지했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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