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5천만원→1억원' 상향 조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작업요법→작업치료' 변경
[ 2020년 10월 20일 12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1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작업요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작업치료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하위규정에서 정비했다.


작업치료는 신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하도록 해 신체 운동 기능이나 정신 심리 기능의 개선을 꾀하는 치료법이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법률상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해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 과징률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김한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의 경우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신병원 입원환자 인권침해 초래 '격리·강박' 완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