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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중 유일하게 안전관리 인력기준 미달 '전남대병원'
윤영덕 의원 "2명 필요하지만 1명만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20년 10월 20일 13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국 국립대병원의 안전관리자 실태 조사결과, 전남대학교병원이 유일하게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안전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업무만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병원은 전담 안전관리자 최소 2명,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는 최소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담 안전관리자 2명,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1명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안전관리자는 각각 전담 1명, 겸임 1명이었고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에는 이달 14일과 16일 시정명령과 과태료, 치과병원과 빛고을병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남대병원과 부속병원 등 4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해당해 지난해까지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덕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과거 3년 연속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도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안전관리 전담직원 채용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적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상 직제 구성을 마쳐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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