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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임시마약류 지정
[ 2020년 10월 21일 10시 4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재지정한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


신규 지정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이다.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 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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