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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 DUR 의무화 필요"
김성주 의원 "식욕억제제·수면제 졸피뎀 등 과다처방·순회쇼핑 실태 심각"
[ 2020년 10월 20일 18시 21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명 대상 약 5억2300만정, 443만명 대상 약 3억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 처방량 상위 10명의 처방량을 산출한 결과 이들은 수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권장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분량의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가운데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처방을 받았고, 일부는 몇몇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 등록 방식 운영된다. 의료기관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보고한다.
 
김성주 의원측은 “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는 식약처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되지만 마약류 순회쇼핑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보망 확인이 의사의 의무가 아니고, 환자의 동의 없이 투약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사후 확인이 아닌 실시간 확인 수단으로써 DUR 의무 입력 및 점검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 아닌 실시간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급여·비급여 처방에 관계 없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한해 의료진이 DUR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DUR은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 정보를 토대로 병용금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DUR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히 급여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비급여 의약품이거나 급여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아 DUR을 통한 점검이 더욱 어려워진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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