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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85개국 파견 건설근로자 125명 '원격의료' 이용
정부, 재외국민 넘어 국내 자리매김 속도···"의료계 협조 활성화 방안 마련"
[ 2020년 10월 22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른바 ‘4대 악(惡) 의료정책’으로 꼽히며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원격의료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규제특례로 도입된 재외국인 대상 원격의료는 이미 활성화된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정치권에선 의사와 환자 간에도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시행, 현재까지 12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해외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이며, 지난 10월1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누적)이다.


정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건설사와 병원 간 협약을 통한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나오면서 금년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됐다. 현재 총 85개국에서 이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5명의 근로자가 이를 이용했다.


진료절차는 재외국민이 신청하면 가능 국가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및 영문 처방전은 물론 현지서 구매 가능한 의약품을 추천해준다.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는 현지 X-Ray 결과에 현지 의료진과 의사 소통 어려움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해 X-Ray 결과를 국내의료진과 상담하여 해결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일부 기업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된 만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관계 부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부분적으로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환자들이 내원에 부담 때문에 의료진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윤(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 된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금지 조항을 삭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시행됐고, 동네 의원과 지방중소병원이 몰락할 것이란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43조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 유명무실한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시행 중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감염병예방법상 공공위기에 따른 시행”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의료계의 협조를 받아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원격의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국립검역소 5곳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원격진료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 실적이 없음을 지적,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원격진료시스템은 의료인력 부족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격리자 모니터링 등 용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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