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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 원인, 유정란 톡신 균(菌) 가능성”
강기윤 의원 주장, 충남의대 서상희 교수 등 전문가 자문 결과 소개
[ 2020년 10월 22일 09시 5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망의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菌)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야당 간사)은 22일 바이러스 분야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서상희 충남대 교수를 자문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 자문 결과에 따르면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혹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신체 내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자체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에도 배지상 균 등이 자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에 대해 샘플링 검사만 실시한다.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인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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