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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초과약제 불승인 사례 공개···메디톡신 추가
"8개품목, 의학적 근거 부족해 일부 비급여 항목 불승인"
[ 2020년 10월 22일 11시 4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메디톡신도 포함됐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메디톡신주를 비롯해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10%와 바이엘의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 등 8개 항목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인해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다.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이란 말 그대로 기존 허가 및 신고 범위를 벗어난 대상 환자에게 약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식약처의 검토 하에 심평원이 비급여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대체의약품이 있을 경우 심평원이 추후 비급여 사용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메디톡신의 경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화상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비급여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 또한 메디톡신주는 이번 식약처의 판매정지 처분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도 중지됐다.
 
이밖에도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는 중증 하부기도감염 소아환자에 대해 비급여 불승인이 났고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는 임파부종 환자에 대해 비급여가 승인되지 않았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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