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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사용 지속" 권고
식약처·질병청 "WHO 발표는 추가검토 필요, 현재로선 과학적 근거 충분"
[ 2020년 10월 23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료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보건당국이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결과에서 렘데시비르는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 또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험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렘데시비르 제품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를 두고 WHO는 지난 15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후 WHO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하여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정식 허가했다.


지난 5월 ‘긴급사용’을 승인한데 이어 5개월여만에 정식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모든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최초이자 유일한 공식 코로나 치료제가 됐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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