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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코로나19 손실 눈덩이 '239억'
박대수 의원 "6개월 지났지만 46%만 보상 129억 아직 지급 안돼"
[ 2020년 10월 26일 12시 0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로 200억원대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산재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239억4100만원에 달했다.  
 
전국 12곳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산재 노동자의 치료 및 재활을 주요 업무로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대구병원과 창원병원이 지난 2~4월 업무를 전환해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나머지 10개 병원은 지금도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해당 업무에 따른 손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전체의 46.2%인 약 110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8억9000만원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직영병원의 손실액을 172억원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추산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외래 재활환자가 대부분인 산재병원의 특성과 대구지역으로 파견된 89명의 의사 등을 손실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손실보상액 지급과 파견 및 회복기간 비용이 손실보상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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