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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깜빡 잊은 진료비 찾아가세요"
"미청구자료 조회기간 대폭 확대, 요양기관 편익 증진 기대"
[ 2020년 10월 26일 18시 3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오늘(26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 조회기간을 대폭 늘린다.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는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불능 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로 요양기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은 약 50억 건에 달하는 3년간 누적된 진료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되는 방식 탓에 방대한 자료가 일시에 검색됨에 따라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3년치 진료분을 검색하려면 12번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심사평가원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 입장에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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